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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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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자신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. 이전직장에서 특별한 실책없이 근무중 정직원인 저에게 사업 계약건을 피해보상 소송을 한다며 협박당한적이 있어서요. 어떻게 민원 제기하나요?
답변
- 별도의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구제절차신청은 불가하며, 피해보상 소송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다투시는 것이 타당하며, 협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(182번)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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