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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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계약기간이 1,1~12.31인 격일제 근무자9시~익일9시 까지의 게약만료일12. 31의 근무시간은 당일 자정12시까지 인지 아니면 익일1.1 09시 까지 인지?
- 답변
- - 우리부는 1일은 통상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지만 교대제 등으로 24시를 지나 달력상 이틀에 걸쳐 계속 근로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시작 날의 근로로서 하나의 근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.(근기 01254-1433, 1991.10.5.) - 따라서 1.1. 9시까지 이루어지는 근로는 12.31.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익일 9시까지 근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