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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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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액이 계속 고정적인데요. 연봉이 올랐음에도 고정이고 연봉의 112 이상 연간 적립이라는 계산법대로 봐도 부족한데 나중에 추가 납입을 요구해야 하나요
답변
- DC형 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시기에 임금총액의 1/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- 부담금 산정액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한 추가납입요구는 가능합니다.

- 사업장에 문의하시어 부담금 산정내역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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