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민원
빠른인터넷상담
- 질의
- 2016.2.25~2018.11.8까지 월4회 휴무조건으로 월350만원,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평균 오전7시~밤9시 근무하였습니다.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는데 얼마가 되나요.
- 답변
- - 월 350만원에 유급주휴시간에 대한 임금또한 함께 산정된 것으로사료됩니다. - 주휴수당은 '1일 소정근로시간*통상시급'에해당하며,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여를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면 주휴수당 또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. -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'(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*6일+주휴8시간)/7*365/12'가 귀하의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해당할 것이므로, 350만원을 해당 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이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이상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.
- 이전글어머니가 청소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고객->업체->수수료떼고->어머니 돈을
- 다음글육아휴직 두번째 사용자에 대한 '육아휴직 보너스제도' 상한액 인상 200만원에서 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