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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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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2016.2.25~2018.11.8까지 월4회 휴무조건으로 월350만원,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평균 오전7시~밤9시 근무하였습니다.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는데 얼마가 되나요.
답변
- 월 350만원에 유급주휴시간에 대한 임금또한 함께 산정된 것으로사료됩니다. - 주휴수당은 '1일 소정근로시간*통상시급'에해당하며,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여를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면 주휴수당 또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. -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'(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*6일+주휴8시간)/7*365/12'가 귀하의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해당할 것이므로, 350만원을 해당 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이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이상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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