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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사업주가 근로자 관련 신고가 없어 상시 근로인수 5인 이상임에도 증명할 방법은 수기장부만이 있습니다.월 350만원,2년8개월 근무하였는데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.
- 답변
- -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'1일 소정근로시간(8시간)*통상시급*휴가일수'의 방법으로 산정하며 귀 월급액만으로는 통상시급 산정이 어렵습니다. - 2년 8개월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동안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, -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진정제기를 하시고 당사자간 조사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※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<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상단의 ‘기관소개’ 중 ‘찾아오시는 길’ 선택 → 좌측메뉴 ‘조직안내’ 중 ‘소속기관’ 참조>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<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→ 민원신청 클릭 → 서식민원에서 '임금체불 진정신고서'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→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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