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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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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사업장이 최근에 회사 마당 근처 외부바닥공사나 전기공사 기타 판넬보수,도장까지 했지만 사업장 상호명 기재나 간판이 달려있지않는데 이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?
- 답변
- - 허가를 받지않고 사업을 개시한 것이라고 하면 관할 행정관청(시,군,구청) 및 국세청(126번)에 민원을 제기하실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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