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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2018.3.29부터근무 근로계약서 작성때 주에 22시간 12개월이었음
2019.1중순부터 주10시간으로 변경됨 난 원치않음
근로계약서로 22-10시간 변경 따질수 있나요?
- 답변
- - 근로시간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하에 변경되어야 합니다.
- 귀하가 원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변경 동의하지 않으셔야 하며,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변경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(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)를 확인해보실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