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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부당해고 신고를 할려고하니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된다고하더라구요
그렇다면 지금 지방인데 관할구역이 서울이면 서울까지 직접가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?
쉽게 신청하는방법은없나요?
- 답변
- -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하고, 귀 사업장이 서울인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고 조사 또한 해당 위원회에서 받으셔야 합니다.
-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, 조사 등을 위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