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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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저녁 8시-새벽2시로 일합니다.19년 시급인상반영해서 시급올리는 대신
기존 휴게시간 30분을50분당10분쉬는걸로 바꿔서 오히려 일당이 줄었습니다.
휴게시간30분추가거절할수있나요
- 답변
- - 휴게시간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의동의를 받아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귀하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의사표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