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민원
빠른인터넷상담
- 질의
- 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무기계약2014년 전환
2018년 교육청으로부터 다른체험 기관을 이관받음
이관받은 기관으로 이동시키려고 함부서이동형태로
왕복50km,출퇴근2h법적근거?
- 답변
- -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고, 귀 사업장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상 전보 등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- 해당기준 등에 의거 이루어진 전보가 재량을 넘어선 남용 및 부당에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어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.
※ 부당해고 등(부당 징계, 전보 포함) 구제 신고 방법
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: 민원24(http://www.minwon.go.kr)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→부당해고구제신청
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
- 이전글오늘근로계약서작성.주휴수당포함 월급여 2,180,000원에 3.3% 세금공제 후지급.1년계
- 다음글12/27~1/2(7일)단기아르바이트.5시간근무,시급7600,주급266000원,중식제공,1/1부터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