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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1227~127일단기아르바이트.5시간근무,시급7600,주급266000원,중식제공,11부터인상된시급적용안된다하여문의드립니다
- 답변
- - 2019.1.1.부터는 2019년 최저시급은 8,350원이 적용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 - 미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 진정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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