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민원
빠른인터넷상담
- 질의
- 12월1일부터12월10일까지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여, 급여는 주말을 제외하고 월-금까지만 계산해서 들어온 상황인데 계산이 맞는지 궁급합니다
- 답변
- - 귀하가 근로계약 체결을 어떻게 하셨는 지 알 수는 없으나, 월급여액으로 책정하셨다면 월의 도중에 퇴사 시 12월급여액을 해당기간 역일수로 나누어 근로기간을 곱하는 방식(12월급여/31*10)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다만, 해당 월급여액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고, 근무일 및 주휴일(12.2일)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.
- 이전글12/27~1/2(7일)단기아르바이트.5시간근무,시급7600,주급266000원,중식제공,1/1부터인
- 다음글DC형퇴직연금가입자입니다.주택매매로 중도인출 하려하는데 회사에서 중도인출을 거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