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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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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12월1일부터12월10일까지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여, 급여는 주말을 제외하고 월-금까지만 계산해서 들어온 상황인데 계산이 맞는지 궁급합니다
답변
- 귀하가 근로계약 체결을 어떻게 하셨는 지 알 수는 없으나, 월급여액으로 책정하셨다면 월의 도중에 퇴사 시 12월급여액을 해당기간 역일수로 나누어 근로기간을 곱하는 방식(12월급여/31*10)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해당 월급여액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고, 근무일 및 주휴일(12.2일)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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