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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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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DC형퇴직연금가입자입니다.주택매매로 중도인출 하려하는데 회사에서 중도인출을 거절할수도 있나요?
dc형 가입은 되어 있으나 회사에서 매년 연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.
답변
-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, 사업주가 반드시 중도인출을 허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사정에 따라 중도인출을 불허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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