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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안녕하세요
공휴일에 근무해도 수당이없어요
나중에 그만둘때 신고하고 받을수있나요?
근로계약서에 공휴일근무가 명시된사항이에요
받을수잇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놔야 하나요?
- 답변
- - 귀 사업장에서 달력상의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%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- 다만, 귀 사업장에서 휴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통상의근로일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없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 100%만 지급되면 되므로 추가 청구할 임금은 없어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