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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임금체불 진정서는 퇴사 후 며칠까지 제출하여야 유효한가요? 예를들어, 퇴사 후 6개월이 지나면미지급 상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나요?
- 답변
- -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.
- 해당 월급여의 임금정기지급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진정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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