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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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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12월 17일 첫출근해서 하루일하고 아니다싶어서 다음날 그만뒀습니다. 하루일한 급여가 아직 안들어왔는데요 이게 14일?이전에 받아야 맞는건지 이번달 급여일에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.
- 답변
- -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완료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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