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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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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만2년근무퇴사,퇴사시 연차수당 26일 지급,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.
답변
- 연단위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만2년 근로 시 퇴직금에 산입되는 수당은 없으나,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개근 시 부여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전 3개월 범위내 산입되는 경우 해당 미사용수당은 포함됩니다.

- 예, 2018.1.1.입사, 2019.12.31.까지 근로 후 퇴사 시,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(19.10월~12월) 내 기 발생한 미사용수당인 18.10월/11월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2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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