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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1년육아휴직급여매달육아휴직급여+복직6개월후 지급금 포함가 휴직하기전 1년 급여와 많이 차이가 나나요?
- 답변
- -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초3개월은 통상임금의 80%,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40%가 지급됩니다.
- 귀하의 기존 월급여와는 차이가 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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