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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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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회사에 입사하고 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대로 계약할시 월급+다른 기타수당을 준다고 명시했으면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?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받아낼수있나요?
답변
-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그에 대한 추가 청구 진정제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, 근기법상 임금성이 없는 수당인 경우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불가하며 민사상 청구요청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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