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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질의
12년6월1일 입사자-연차 18년6월1일~19년6월1일까지 17개 부여가 맞나요?
19년1월31일 퇴사시 18년6월1일부터 11개를 사용하였으면 잔여 6개로 처리하면 적법한가요?
답변
- 13.6.1.자 15일, 14.6.1.자 15일, 15.6.1.자 16일, 16.6.1.자 16일, 17.6.1.자 17일, 18.6.1.자 17일 발생합니다.

- 19.1.31. 퇴사시 기 사용일이 11일이라고하면 잔여휴가6일일 것으로 사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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