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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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퇴사 후 알바하던 곳에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요청했더니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후 나오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. 퇴사 후에 갑자기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정당한가요
- 답변
- -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.
-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안은 경우 소급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