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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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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저는 계약만료로 재계약이안되어2019년1월1일부로사직한사람입니다 직종이경비직입니다.이렇게되면 2019년1월이후 퇴직자로 인정받아야 되지요?
답변
- 실업급여 상한액, 하한액 적용기준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거라고하면 최종 이직일 기준입니다.

- 2018.12.31.까지 근로한 경우 이직일이 2018.12.31.이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등 적용은 2018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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