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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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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사전 상의 없이 정산해 주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?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
답변
-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 퇴사 시 전체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.

- 미지급 시 그에 대해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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