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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질의
유연근무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. 이 때,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의견 청취만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
답변
-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은 취업규칙에 도입 근거규정을 두고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시면 됩니다.

- 근로시간의 개시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김으로써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통해 업무효율 증대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견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, 도입배경 등에 비추어 불이익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의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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