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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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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2018년 10월 퇴직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여 입금받았습니다.
1월에 퇴직했더니 나머지 기간만 정산해서 입금이 아니라 다시 1월부터 계산한다고 합니다.
맞는건가요?
답변
- DB에서 DC형으로 변경된 경우, DC형 가입이후에는 납부된 부담금에 대해서만 귀하의 개인IRP로 지급받으시면 되며, DB가입기간 동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DB가입된 기간을 재직일수로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, 귀하의 IRP계좌로 입금되면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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