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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질의
현재 근로자이며, 2월12일 퇴사이후 실직자구직자가됩니다.
듣고자 하는 훈련강의가 구직자훈련강의에 있습니다.

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도 구직자훈련강의가 신청가능한가요?
답변
- 퇴사하더라도 발급일로부터 1년간은 계속사용이 가능하고, 구직자 훈련과정 또한 수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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