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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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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5인미만 개인사업장 2개월이상 최초채용시 근로조건보다 30%저하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여부,사장의 일방적 통보임금의30%를 3개월간 지급보류18.11월분~19.1월분까지
답변
- 퇴직전 1년 이내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3할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- 귀하의 경우 임금삭감이 아닌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고,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 임금체불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다만,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미지급한 기간이 2개월 이상에해당하여야 하므로 12월 분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사가 이루어져야 2개월분(11월, 12월)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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