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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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5인미만 개인사업장 재직중에 사용자측이 누락한 4대보험 소급신청가능여부?입사일18.6.12일, 4대보험적용일
18.8.1일.6월,7월분이 누락됨
- 답변
- - 취득일 정정은 가능하며,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에 문의하시어 정정절차 등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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