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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[연장수당문의]
연장수당은 주말및휴일에만 1.5배를 곱하는것인지? 평일에 야간근무시에도 1.5배를 곱하는것인지, 아니면 시급만으로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.
- 답변
- -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,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, 휴일근로, 야간근로(22시부터 익일6시사이 근로)에 대해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