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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전기기능사 노임단가 17년 97,55918상102,245하97,783으로 하락노사단체협약에 임금저하불가 조항있고1년 계약 단위 19년 계약 연장시 적용단가는요?
- 답변
- - 직종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시되, 임금구성항목 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산액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.
- 2019년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2019.1.1.부터이므로 2018년 1년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9.1.1.부터는 19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