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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용역 산출내역서 산출시 낙찰률을 고려하여 최저시급8,350원을 몇%이상 적용하여 산출해야 되는지요?
- 답변
- - 15년도 배포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근로자에 대해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해당 산정식에 따른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구체적인 낙찰률 적용 등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검사 세부기준 등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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