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민원
빠른인터넷상담
- 질의
- 상여금이800%2달에1회받던것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상여금800%를 2018 최저임금에포함시켰습니다. 최저임급법제6조4항,부칙 제2조에의해법적으로월할25%&#52287을수있는지요?
- 답변
- - 귀 질의요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힘들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매월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최저임금환산액의 25%(436,287원)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.
- 이전글용역 산출내역서 산출시 낙찰률을 고려하여 최저시급(8,350원)을 몇%이상 적용하여 산
- 다음글2018/9/22일날 퇴사하여직전3개월인 6/22~9/21동안 7/13, 7/30~8/3,8/15 무급휴가 받