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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2018922일날 퇴사하여직전3개월인 622~921동안 713, 730~83,815 무급휴가 받아 쉬었습니다. 1일평균임금 계산시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는것이 맞나요?
- 답변
- - 질병 등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해당기간 역일수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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