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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연봉2640만원 급여총액220만원 주40시간 월209시간 조건. 근무기간2018.10.24~10.31일까지토일휴무 회사에서공제전 급여합계가378000원이라고합니다.이게맞나요
- 답변
- - 월급제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통상 월의 도중에 퇴사 시, '10월급여액/31*근무기간(8일)'의 방법으로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거나, - 또는 '월급여액/209'의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여, '7일(근무일 6일, 유급주휴일1일)*통상시급*8시간' 의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
- 상기산정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므로 귀 사업장에 요청하시어 산정근거 및 공제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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