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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감시적 근로자, 단속적 근로자의 연장,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슈당은 어떻게 지급하는지?
감시적근로자란? 단속적 근로자란? 질문드립니다.
- 답변
- - 감시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인 자로서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,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 또는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며(수위, 경비원, 물품감시원, 계수기감시원 등),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자, 고압보일러실 근무자, 영선기사, 건물시설관리를 위한 휴일·야간 대기자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-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,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, 야간근로 발생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