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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청사 시설및환경 위탁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매년 용역업체가 바뀝니다.
연차유급휴가일수는 개정된 26일로 하는지, 매년 업체가 바뀌니 1년단위니까 몇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
- 답변
- - 동일한 업체에 계약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, 사용자가 변경될 때 새로운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매 1년마다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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