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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질의
편의점에서 2018년 3월부터2019년 1월까지 시급6000원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는데 갑자기 일을 나오지마라고했을때못받은급여를받을수있나요 일한 시간적힌 달력사진있습니다
답변
-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 청구 진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- 귀하가 수기로 작성한 근로일수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, 첨부하시어 진정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※ 진정제기 방법
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
<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상단의 ‘기관소개’ 중 ‘찾아오시는 길’ 선택 → 좌측메뉴 ‘조직안내’ 중 ‘소속기관’ 참조>
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
<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→ 민원신청 클릭 → 서식민원에서 '임금체불 진정신고서'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→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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