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민원
빠른인터넷상담
- 질의
- 지난달에 3주간 알바를 하였는데 고정 8시간, 가끔 야간근무 총 13일이었고 주휴수당해당하는 일수론 3일인데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네요. 주휴수당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- 답변
- -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,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, 청구 진정제기는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진정제기 방법
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
<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상단의 ‘기관소개’ 중 ‘찾아오시는 길’ 선택 → 좌측메뉴 ‘조직안내’ 중 ‘소속기관’ 참조>
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
<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→ 민원신청 클릭 → 서식민원에서 '임금체불 진정신고서'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→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>
- 이전글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.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공개로 선택하였
- 다음글1. 사업주/대표자가 일정금액 월급을 받으면 고용보험/산재보험에 가입가능한지?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