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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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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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임금체불에 대한 익명신고는 아예 불가능한가요?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도 없나요?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100명 정도의 직원들이 3개월 정도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
- 답변
- - 진정제기는 익명으로 신고자체가 불가하며, 귀하 뿐 아니라 직장 내 전체 근로자들이 체불상태라고 한다면 아래 근로감독 청원방법을 통해 익명으로 조사요청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※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
<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.moel.go.kr) →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→ 민원신청 클릭 →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