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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12월 31일자 퇴사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이 아직 안 끝나 1월 말쯤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맞는 건가요..?
- 답변
- - 퇴직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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