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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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대타로인해 주 15시간 이상 일한적이있습니다.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? 5인미만사업장이에요. 가능하면 서식민원은 어떤건가요?
- 답변
- - 대타로 추가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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