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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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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1.주4일근무후 2일휴무3조2교대 주,야 로테이션, 1일9시간주36시간근무형태일때 주휴일은 어떻게
되나요?
2.상기의 근무형태일때 월 주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?
답변
- 동일한 근무를 하는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주휴시간은 '36/40*8시간'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, 주휴일은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2일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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