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민원
빠른인터넷상담
- 질의
-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거지요?
이와관련 아빠의달 적용받기 위해서는 30일만 육아휴직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
아빠의달적용 받을수 있지요?
- 답변
- -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부여 시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가능하며, 동일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의 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이전글1.주4일근무후 2일휴무(3조2교대 주,야 로테이션), 1일/9시간(주36시간)근무형태일때
- 다음글아빠육아휴직 보너스관련하여 엄마가 같은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두번(휴직->복직-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