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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07년계약직 입사.11년 무기계약직회사규정상정규직.16년에 일반직됨.18년 연차가18일이였는데 올해복무담당자가 일반직전환시점으로 연차계상을 해 15일만 준다고 하는데말이되는지?
- 답변
- -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있어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귀하가 지원, 채용된 것이라고 하면 각 별개의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및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규직 전환일로 볼 수 있습니다.
-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어 전환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받아볼 수는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