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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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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. 연차 갯수 산정으로 필요한 질문인데, 훈련소로 간 날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나요?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답변
- 병역법, 예비군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훈련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.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228, 2007.10.25.)

- 다만, 월의 전체를 훈련하였다면 해당 월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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