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  •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

    go.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. 이 밖에 or.kr 또는 .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.

  •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

   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://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
고용노동부

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
질의
2017년 9월1일 입사 2019년 10월1일 퇴사시 정산해야 할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.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줄 때 입사일이 유리하다면 이것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?
답변
- 귀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- 입사일 기준인 경우, 2018.9.1.자 26일 발생, 2019.9.1.자 15일 발생합니다.

- 회계연도 기준인 경우, 2017년 월단위 4일, 2018.1.1.자 '15일*4/12' 발생, 2019.1.1.자 15일 발생하여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.
상단으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