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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2017년 9월1일 입사 2019년 10월1일 퇴사시 정산해야 할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.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줄 때 입사일이 유리하다면 이것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?
- 답변
- - 귀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입사일 기준인 경우, 2018.9.1.자 26일 발생, 2019.9.1.자 15일 발생합니다.
- 회계연도 기준인 경우, 2017년 월단위 4일, 2018.1.1.자 '15일*4/12' 발생, 2019.1.1.자 15일 발생하여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