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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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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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안전관련 문의
회사 내에 4개의 사업체가 들어와 있음
도급계약을 하지 않고 각각의 사업체별로 안전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
이런 경우 도급체회의 및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하나요?
- 답변
- - 도급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각 사업장 별 안전관리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, 도급관계여부는 사실관계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어 명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