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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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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DC확정기여금 퇴직연금문의! 18.2.1.임용되어 1년되는날 적립금납부예정입니다. 18년지급총액12와 18년지급총액11근무개월 중 뭐가 맞나요?
답변
- 귀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상 부담금 산정기간 및 납부기일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.

- 연말로 되어 있다면 '18년 11개월 임금총액/12'로 납부하고, 19년 말에 '19년 임금총액/12'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.

-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추어 부담금 납부시기를 다르게 하였다면 '입사일로부터 1년간 임금총액/12'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납부될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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