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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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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
회사에서 4대보험이 선택사항이였다가 이번에 전원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회사 에서 퇴직금 면목으로 급여에 10%을 떼었다가 1년지나면 퇴직금으로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?
답변
- 귀하가 이미 약정된 임금액이 있다고 하면 해당 임금액에서 10%를 공제하여 퇴직적립을 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퇴직적립금은 회사에서 납부해야 할 사항으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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