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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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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의
- 청소년 근로자임에도 부모님동의서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
그럼에도 자신은 개인사업자도 아닌 그냥 개인이라고 신고하라고 하시는데
그냥 개인이 알바 고용가능한가요?
- 답변
- - 귀 질의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,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해당사업을 업으로 하여 소득을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면 근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어 진정제기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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